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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서가 집에서 가까워 직접가서 오늘 신고 했습니다.
세무서 대리인들이 친절하게 돕고 있는 모습들이 훈훈해 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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∎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
*신고 기간: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
*대상: 2024년에 소득이 발생한 개인 또는 법인
∎종합소득세 신고 방법
1. 홈택스 전자신고 (www.hometax.go.kr)
“홈택스 앱” 설치 → 로그인 → 세금신고 → 종합소득세 신고 → 신고서 선택, 정기신고 작성 → 신고서 작성 및 제출 → 지방소득세 신고하기
2.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경우
*세무서 방문: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 장부 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
3. 서면신고
국세청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
4.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프리랜서 소득 신고
근로소득 연말정산: 회사에서 처리하거나, 필요시 종합소득세 신고
프리랜서 소득(3.3%):
홈택스에서 ‘종합소득세 신고’ 선택 후 소득 입력
세무서 방문도 가능
5. 장려금 신청 (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)
문자 안내를 받았을 경우, 온라인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
세무서 방문 시: 신분증 지참 필수
세무서 대리인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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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
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.
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. 성실 납세는 대한민국의 숨은 영웅입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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